연말이면 해외 여러 유명 쇼핑 사이트들이 대대적으로 큰 할인을 하기 때문에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 세금도 더내고 배송비도 더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직구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면제 기준
해외직구 관부가세 면제 금액 미국: 200달러 미만 그외 국가: 100달러 미만 |
해외직구시 관부가세(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말합니다) 나라마다 화폐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해외직구로 구매한 금액의 합계가 미국 달러로 150달러, 미국은 FTA로 200달러 미만까지의 경우에 한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물건값만이 아니라 배송비와 세금,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값이 100달러이고 배송비가 60달러인 경우라면 160달러로 관부가세가 부담됩니다. 관부가세를 내게 되는 경우에는 160달러 중 150달러를 제외한 10달러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160달러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제품가격만 보고 싸다고 구매할 게 아니라 합산한 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네이버 포탈사이트에서 '관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부담해야 할 관세와 부가세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기로 해외 직구와 국내 구매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체크하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외직구 합산 과세 제도
관세 도착 기준으로 합산 결제한 날짜가 달라도 세관에 도착한 날짜가 같으면 이를 합산하여 관부가세 부과 |
해외직구 구매할 때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나눠서 결제를 해도 세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세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쳐졌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12월 1일에 150달러를 결제하고 12월 2일에 100달러를 결제했어도 세관에 같은 날 도착하게 되면 250달러로 합산되어 세금도 내야 하고 배송비는 두배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제한 날짜가 달라도 배송 딜레이로 세관에 언제 도착할 지 조마조마 마음을 조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해외직구 관부가세 합산 제도가 개정이 22년 11월 1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해외직구 합산 과세 면제 개정
결제 날짜 기준으로 합산 세관 도착한 날짜가 같아도 결제 날짜가 다르면 합산하지 않음 (22. 11. 17일자로 개정) |
해외 직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위에서 든 예와 같이 12월 1일에 150달러 결제, 12월 2일에 100달러를 결제한 경우에는 이제 관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50달러가 안된다고 해도 무조건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150달러 미만의 경우에도 부과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 - 1개의 B/L로 반입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로 분할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으로 반입하는 경우(단, 2개 이상 국가인 경우 제외) - 동일한 해외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하여 분할 반입하는 경우 |
위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150달러 미만이라도 합산이 되어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그럼 관부가세를 내고 물건을 받은 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납부 후 제품 반품시 환급받는 법
해외직구 제품을 반품 시 냈던 관부가세를 돌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환급신청을 하면 해외 직구할 때 납품했던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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